고용·노동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이중으로오렸는데 수정방법없나요

한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다른현장으로 이동했는데 왔다갔다하는바람에 모르고 두현장 같은 날짜로 일용직을 신고했는데 어떻케 수정방법없나요 올린달이 1월달이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내용 신고에 대해 정정신고를 하면됩니다. 이중으로 올려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 올린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