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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임대관련 세금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2억정도 되는 집을 보유 중이며..

매매가 3천정도되는 원룸을 여러개 살 생각이거든요.

혹시 다주택자라고 세금을 폭탄맞거나 그럴 경우가 있나요?

또한 현재 평범한 직장인인데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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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여러 채 월세를 받으시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해야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다주택보다는 가격이 나가는 한채가 더 좋아보입니다.

    추가로 사업자 낼시, 종소세 신고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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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세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양도시 중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개를 임대한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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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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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자라면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를 반드시 등록하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취득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최대 12%(지방교육세 등 별도)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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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룸을 여러개 사게 되면 소유하는 주택수가 늘어나므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당연히 더 많이 발생하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더 높아지게됩니다.

    또한 원룸을 구매하여 월세를 받는 등 임대업을 운영할 계획이시라면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법에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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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주거용으로 나뉠 수 있는데 주택수에 포함될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무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여 실질상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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