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주거용으로 나뉠 수 있는데 주택수에 포함될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무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여 실질상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