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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고래3
늠름한참고래324.01.25

주택 임대사업자에 관해서요~~

아파트 1채 2.5억 시골집공시지가 1000만원정도 되는 집 제 명의로 있고 전 형 집에 살고잇고요 제 명의로 된 집은 월세 놓으면 세금과련 어떻게 될까해서요 1가구 3주택 이래되서 적용되는건가요 월세 한 50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23평이고요 회사 연말정산이랑 같이해도되는건지 궁금하고 건강보험료 그런말도 머 잇고 그렇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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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가 연 2천만원 이내이므로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추가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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