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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지주에게 의견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주가 비협적으로 나오며 본인에게 피해가 상당하며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면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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