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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꿩134
사려깊은꿩13422.08.12

집 뒷땅이 관리가 안되서 살기 힘드네요..


집뒷땅인데 장마때면 물이 이렇게 고여 우리집쪽으로 넘치거나 그치면 그물이 모기가 창궐하여 마당에서 활동하기 힘들지경이라 골치입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개선해달라 민원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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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유지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지주에게 의견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주가 비협적으로 나오며 본인에게 피해가 상당하며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면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