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건물을 팔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옆집이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팬스를 쳐놓고 저희 건물을 둘러싼곳에 일부러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놨네요 이거 물이 건물옆부분에 계속 고이고 특히 요즘같은시기엔 이 물로인해 오래된 건물에 영향이 갈까 무섭습니다 일단 구청에선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 저희건물쪽에 빗물이 고이도록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소유권에 대하여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직은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상대방의 소유 부분이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