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 공사장 물고임 피해방지 요청을 어찌해야할까요
저희집 건물을 팔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옆집이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팬스를 쳐놓고 저희 건물을 둘러싼곳에 일부러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놨네요 이거 물이 건물옆부분에 계속 고이고 특히 요즘같은시기엔 이 물로인해 오래된 건물에 영향이 갈까 무섭습니다 일단 구청에선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 저희건물쪽에 빗물이 고이도록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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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소유권에 대하여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직은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상대방의 소유 부분이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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