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계산 방법)
월단위 최저임금은 확실하게 금액이 나와있는데,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형태가 문제입니다.(예 7월 2일부터 7월 31일)
이 경우 최저임금의 기준이 확실치 않아서 아래의 세 개 방법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최저월급/31*일수
2. 최저임금(일)*근무일수(주휴수당 포함)
3. 최저월급 - 최저임금(일)
이 세개 방법이 모두 가능한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정식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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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사실상 세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리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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