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계산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임금을 줄때 최저임금 계산식을 두개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일급*(실제 근무일+주휴수당)으로 계산하고(주휴수당은 5일당 하루 가산합니다.) 그게 안되면 월단위로 해서 최저임금*근로계약일/월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말부터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급으로 계산하면 중간에 급여가 올라가면서 계산이 어려워져서
2024년 12월 근무 : 월단위 계산
2025년 근무 : 일단위 계산
이렇게 나눠서 계산 후 결합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