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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11.06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주-월 단위 최저임금은 확실하게 금액이 나와있는데,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형태가 문제입니다.(예 7월 2일부터 7월 31일)

이 경우 최저임금의 기준이 확실치 않아서 아래의 세 개 방법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최저월급/31*일수

2. 최저임금(일)*근무일수(주휴수당 포함)
3. 최저월급 - 최저임금(일)

이 세개 방법이 모두 가능한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정식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탭에 질문을 잘못 올려 노무 탭에다가 다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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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했다면 임금 계산은 월급/31*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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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려면 2번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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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세가지 방법 중 어느것을 사용하여 계산하여도 괜찮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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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무일이 아님, 휴(무)일 포함)"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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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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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주휴시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월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에는 한달에 근무한 시간 + 유급 처리되는 시간(유급휴일, 주휴일 등)

    을 더하셔서 나누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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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 입사 및 퇴사를 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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