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주-월 단위 최저임금은 확실하게 금액이 나와있는데,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형태가 문제입니다.(예 7월 2일부터 7월 31일)
이 경우 최저임금의 기준이 확실치 않아서 아래의 세 개 방법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최저월급/31*일수
2. 최저임금(일)*근무일수(주휴수당 포함)
3. 최저월급 - 최저임금(일)
이 세개 방법이 모두 가능한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정식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탭에 질문을 잘못 올려 노무 탭에다가 다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했다면 임금 계산은 월급/31*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려면 2번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세가지 방법 중 어느것을 사용하여 계산하여도 괜찮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무일이 아님, 휴(무)일 포함)"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주휴시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월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에는 한달에 근무한 시간 + 유급 처리되는 시간(유급휴일, 주휴일 등)
을 더하셔서 나누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 입사 및 퇴사를 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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