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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간이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가족족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관계만 나타나는데 형제간 남매간이란 입증은 어떤 증명서에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사망한 부모님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형제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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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발급해보시면 부모님의 자녀로 형제들이 나오므로 이를 통해 확인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