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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19.07.13

암호화폐 관련 불법 다단계나 유사수신 행위를 신고할 창구가 있나요?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불법 다단계나 피싱 사이트를 통한 피해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신고할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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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암호화폐 관련 불법 다단계나 유사수신 행위를 신고할 창구가 있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https://www.fss.or.kr/fss/kr/wpge/KOR121.jsp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