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비과세 적용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을 경우 상생임대인 비과세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 11월 : 전세끼고 매입(1주택자, 조정지역)
2020년 5월 20일 : 전세계약자 a에서 b로 변경(계약만료, 전세금 동일하게 유지)
2022년 5월 19일 : 전세계약자 b 묵시적 계약 연장
2024년 5월 19일 : 전세계약자 b 5%인상 계약 연장
2025년 7월 말 매매 예정
도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0.05.20이 직전 임대차계약(1년 6개월 이상)이고, 22.5.19(2년이상, 5% 이내 인상)이 상생임대계약이므로 25년 7월 양도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