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상생임대인 주택 : 매매 당시 비규제 지역 / 전세 계약시 5% 이내 / 실거주 없음
그외 임대사업자 1주택 보유 : 현재까지 보유 / 실거주 없음
상생임대인 주택 경과
18. 1월 세끼고 매매(기존 세입자)
20. 1월 전세 재계약(기존 세입자)
22. 1월 전세 재계약(기존 세입자)
24. 1월 전세 계약(신규 세입자)
24. 5월 신규세입자 퇴거 요청으로 매도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 가능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이 세무서+관할지자체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요건만 충족했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