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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병아리2
귀중한병아리222.11.20

상생임대인제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 확인요청 합니다

1. 신규전세 2023.01.30~2025.01.30 계약

2. 2024.12.31이전에 5%이내로 전세 재계약예정

3. 2025.05월 주택 매도예정


위상황에서 상생임대인제도로 2년실거주요건 충족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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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로 거주요건 면제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임대차 계약을 1년 6월하고 두번째 임대차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증액제한과 2년이상 유지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 두번째 임대차 계약이 요건 미충족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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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상생임대인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2. 2021.12.20. 이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직전 계약 대비 5% 내 인상

    3. 직전 계약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기존계약이 1년 6개월은 유지되어야 함

    (신규 계약의 경우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고, 캡투자의 경우에도 요건

    미충족으로 봄)

    4.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중도에 애사를 한다고 해도 요건 무충족으로봄

    5. 2024.12.31.까지 상생임대인 계약을 맺어야만 함

    따라서,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요건의 2년 거주 면제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155조의히

    규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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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갱신한 계약을 2년이상 임대하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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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되기 때문에 24년 12월31일정도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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