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상생임대인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2. 2021.12.20. 이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직전 계약 대비 5% 내 인상
3. 직전 계약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기존계약이 1년 6개월은 유지되어야 함
(신규 계약의 경우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고, 캡투자의 경우에도 요건
미충족으로 봄)
4.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중도에 애사를 한다고 해도 요건 무충족으로봄
5. 2024.12.31.까지 상생임대인 계약을 맺어야만 함
따라서,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요건의 2년 거주 면제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155조의히
규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