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당, 교회, 사찰 등에 종사하는 종교인은 해당 종교기관에서 급여 등의
형태로 지급을 받게 되는 데, 현행 세법상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1년간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원천징수를 하거나 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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