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에서 음란관련한 것인데 범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라인으로 넘어와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대화를 하다가 그쪽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먼저 보여주세요라고 하자 상대방이 튀지 말라고 보고 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고 저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현실 자각을 하고 탈퇴하고 나왔는데 신고 먹는다면 범죄가 성립할까요(나이도 모르고 그 대화만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호 음란한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표시없이 대화를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