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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21.11.03

주식 추천 광고 문자 신고 가능한가요?

어느 순간부터 주식 추천해 주겠다, 오픈카톡방에 들어와라 이런 문자가 거의 매일 오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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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9. 18., 2020. 2. 4.>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KISA 불법스팸대응 센터(https://spam.kisa.or.k)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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