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당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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