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르면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