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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렌트카 수리 확인이 가능할까요?

렌트 후 반납할 때 타이어 휠 하나에 스크래치가 발견 되어 휠 교체비를 냈습니다 제 생각엔 휠 교체 필요 정돈 아니고 저의 이용 후에 바로 그 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렌트카업체에 휠을 교체했는지에 대해 확실히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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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손사 손해사정사blue-check
    김손사 손해사정사22.01.17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휠 교체비를 지불하시고 세금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다만 피해자는 금전 배상 또는 원상 회복 둘중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휠 스크레치에 금액을 먼저 내셨다면 금전 배상을 한것으로 생각 됩니다.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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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렌트카 업체에 손해배상을 완료한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자동차 휠을 교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휠을 교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렌트가에 피해를 입은 사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손해배상을 받은 후 실제로 수리 또는 교환을 하지 않았다고해서 그 손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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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회사에 수리 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휠 교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이나 이미 교체비를 지급했다면 수리 내역서를 보내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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