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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문어135
과감한문어13522.11.14

불법 pdf 판매 시도 처벌받을까요?

중고거래장터에 전공교재PDF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 수익은 만원 정도였고, 판매 첫 시도였습니다.

해당 판매 시도 화면을 캡쳐하여 출판사로 넘긴다는 분께 채팅을 통해 개인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분과는 아무런 이야기 및 금전 거래 내역 기록이 없습니다.

해당 부분 출판사로 넘어가면 큰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판매하려 했던 시도 자체만으로도 벌금 및 처벌을 받나요?

제가 그분께는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모두 드리지 않고, 해당 화면만 캡쳐해가셔서 출판사로 넘기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벌 강도가 높을지 걱정입니다. 크게 반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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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판매가 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기수범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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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글을 올린 점에 비추어 다른 거래내역이 있는지에 관한 수사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상대방 외 다른 자에 대한 판매내역이 나온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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