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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거미154
신중한거미15422.10.12

불법 제본 pdf '구매'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1. 구매만 하고 재판매나 공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픈카톡으로 계좌거래했습니다.

2. 판매자가 걸려서 수사 받음>출판사와 합의과정에서 합의금 감형을 위해서든 뭐든 구매자들 정보를 넘김>제가 출판사에 걸림

뭐 이런 경로든 뭐든 제가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몇%정도 될까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dirId=10801&docId=416797937

+ 위 지식인 글과 같이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면 공유나 재판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합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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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제본 pdf파일을 단순히 구매만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일부 손해배상등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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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질문자님이 공유, 재판매를 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가 드러난다면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몇 %라고 단정짓기에는 기재된 내용상 추측에 불과한 부분만 있어 산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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