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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연체하게 되어서 당장 내지 못하게 되면
정부는 그런 법인의 문을 닫게 만들기도 하나요?
아니면 연체되면 이를 갚을 수 있는
기한을 허락해 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체납하더라도 폐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독촉, 압류, 재산처분 등으로 체납된 법인세를 추징하며 과점주주 등에게도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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