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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개미핥기54
얄쌍한개미핥기5423.02.21

법인직권소멸후 미납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후 거의 방치되다시피 운영이되어 이 상태면 국가에서 직권으로 법인을 직권소멸 할것으로도 예측이 됩니다. 이때 법인의 미납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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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한

    사류로 체납이 되어 있고 실제로 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법인의 사업장 등을 현지 방문 또는 건물 임대주에게 확인하여 무단 전출함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재산 등을 조회하여 무재산이라고 확인된 경우 해당 법인의 출자자인

    주주 중에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여 과점주주 등에게

    체납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없는 경우 법인이 무재산이라고 확인될 경우 결손처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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