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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안경곰238
클래식한안경곰23820.12.11

부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자녀가 피부양자일때, 자녀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부모의 소득(집, 차량 등)까지 합하여 보험료가 책정되나요?

부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자녀가 피부양자일때, 자녀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부모의 소득(집, 차량 등)까지 합하여 보험료가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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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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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본인의 재산/소득/차량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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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자녀가 피부양자일때, 자녀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자녀의 명의로 별도 계산되는 것이며, 부모의 재산이 합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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