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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당나귀86
신기한당나귀8621.04.10

컴퓨터가 반년째 수리가 안되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조립 컴퓨터와 1년 출장 AS 서비스를 10월 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한 직후라 인터넷 설치 등 여러가지일 때문에 바빠서 한 달 정도 뒤에 고장을 확인했습니다

AS신청을 했는데 출장 얘기는 한번도 없이 증상 확인이 어려우니 택배로 컴퓨터를 보내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선 고장 증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받고 보내고를 반복하며 출장기사님도 딱 한번 와서 증상만 확인하고 수리조치 없이 돌아갔습니다

여러 번의 택배 배달 도중 케이스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반년 간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도 못했는데 환불이나 다른 제품(같은 모델이 아닌)으로 반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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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의하여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제품에 결함, 하자가 있음을 미리 알린 경우로써 이에 대한 철회 및 물품 대금의 반환, 기타 교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적절한 조치 등을 법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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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매 후 바로 작동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제품의 문제인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제품의 중요부분의 하자인 경우여야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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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이에대한 불완전한 이행을 하고 있는바, 이를 사유로 한 계약해지, 환불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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