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가 반년째 수리가 안되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조립 컴퓨터와 1년 출장 AS 서비스를 10월 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한 직후라 인터넷 설치 등 여러가지일 때문에 바빠서 한 달 정도 뒤에 고장을 확인했습니다
AS신청을 했는데 출장 얘기는 한번도 없이 증상 확인이 어려우니 택배로 컴퓨터를 보내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선 고장 증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받고 보내고를 반복하며 출장기사님도 딱 한번 와서 증상만 확인하고 수리조치 없이 돌아갔습니다
여러 번의 택배 배달 도중 케이스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반년 간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도 못했는데 환불이나 다른 제품(같은 모델이 아닌)으로 반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의하여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제품에 결함, 하자가 있음을 미리 알린 경우로써 이에 대한 철회 및 물품 대금의 반환, 기타 교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적절한 조치 등을 법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매 후 바로 작동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제품의 문제인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제품의 중요부분의 하자인 경우여야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이에대한 불완전한 이행을 하고 있는바, 이를 사유로 한 계약해지, 환불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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