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현 직장에 11월에 입사 하였는데요.
입사전에 2개월 일했던 걸 면접때 이야기 안해서요. 홈텍스에 들어가서 2개월 일했던 기간 미체크하고
조회해도 국민연금항목은 1년치 다 나오던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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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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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제공월과 상관없이 연간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현재근무지에 취업을 하기 이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종전 근무자의 근무월에 대한 자료를 제외하고 출력하여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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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부터 체크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공제자료도 제대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