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현재근무지에 취업을 하기 이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종전 근무자의 근무월에 대한 자료를 제외하고 출력하여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