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진행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04.03-2023.12.29일 9개월 근무 후 2023.12.29일을 퇴사일로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 하나요?
혹시 직장에 서류 요청 같은 것도 해야 하나요?
찾아보니 5월에 진행하라는 말이 있던데 제가 첫 회사 재직 후 퇴사한 거라 이해가 잘 가지 않고 모르는 게 대부분이라 질문 드립니다ㅠ
5월에 진행 하는 신고는 어떤 신고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9일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 시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환급받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또는 일부만 반영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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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