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있나요?

신호 위반이나 주정차 금지 같은 과태료 납부이력이 누적 되면 다음해에 보험 갱신시에 보험료인상에 대한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보험료 인상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위반 범칙금의 경우 자동차 보험 인상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보험료 할증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의 2~3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합니다.

    이는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요, 할증 요건에 대해 보겠습니다.

    1. 20%씩이나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

    -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회 이상, 뺑소니 운전자

    2. 10%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

    - 음주운전 1회

    -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 우측통행, 속도제한,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 위반을 항목과 관계없이 4회 이상 위반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3. 5%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

    - 신호 및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 2회~3회 위반하거나 어린이 또는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하는 과속으로 1회 적발시

    ※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행위

    위와 같이 내용 확인해보시고 안전운전과 더불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김남정 보험전문가blue-check
    김남정 보험전문가22.10.25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보험료할증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할증됩니다.


    대인사고,대물사고,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차사고로 할인할증등급이 정해집니다.


    3년간사고/직전1년사고 횟수로 특별할증요율이 정해집니다.

    3년간사고가 다건이면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안하고 공동인수를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교통법규위반시자동차보험료가할증됩니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2~3년간의교통법규위반사항등경력을평가해서 자동차보험료를산정시이를반영하고잇는대 사고발생여부와관계없이 교통법규위반이 잇으면 할증될수잇습니다

    음주운전1회적발시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갱신때10%할증됩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속도위반,등많습니다

    항상운전자분들은 운전하실때 안전을고려해야만합니다

    즐거운 시간되시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요인에 과태료는 없습니다

    벌금,범칙금,,등등 납부로 법규위반 횟수에 따라 할증요인 되니(최근2년간)

    과태료는 수십번 내도 할증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2회이상.뺑소니 (20%할증)


    음주운전 1회

    신호지시준수의무,중앙선 우측통행,속도제한,보행자 보호 준수의무 위반을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위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10%할증)


    신호지시준수의무/중앙선 우측통행/속도제한/보행자 보호 준수의무 위반을 항목 구분 없이 2~3회 위반

    어린이 또는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5%할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