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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가즈아
가즈아가즈아24.03.31

운전시 과태료 등이 나오게 되면 내년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

운전하면서 과태료 고지서를 종종 받게 되는데

이렇게 과태료를 받게 되면 그 다음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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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8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고, 차량의 차주로만 입력이 됩니다.

    이는 할증요인 아니니, 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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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는 사고가 아니라 나라에 법을 어겨서 내는 것이라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과태료 돈을 내가 하니 부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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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2가지로 나뉘어서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규 위반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해당 위반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위반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교통 법규 위반자가 확인이 되지 않은 과태료는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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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하면서 과태료 고지서를 종종 받게 되는데 이렇게 과태료를 받게 되면 그 다음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되나요?

    : 자동차보험에는 교통법규 위반 할증이 있어,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2회~3회 위반 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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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규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때 과태료를 납부하게되면 자동차보험 할증과는 관련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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