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을 전달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부동산이 세부적인 권리관계확인등은 해주기에 별도 확인까지는 안해도 되겠지만 계약서 작성시 특약등에 대한 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기재할 내용들을 사전에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주로 전세대출이 필요한경우 임대인 협조 및 대출반려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특약, 권리관계상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점,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등의 확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