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머니 분실하고 부정사용 확인했는데 소액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아들이 쓰던건데 제가 새로 사고나니 캐릭터가 마음에 든다고 자기가 쓰던걸 저한테 주고 갔어요.

어차피 아들도 성인이라서 사용하고 있다가 딸이 새벽같이 나가야되서 충전할 시간이 없을까봐 제가쓰는 교통카드를 쥐어줬습니다

만원 충전을 했고 딸아이가 원래부터 가져간건 제자리에 안둬서 오늘 찾아보는데 죽어도 안나오더라구요.

사이트에 카드 등록한기록이 있어서 아들한테 인증받아서 내역을 보니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타고나서 그날 당일에 성인2명분 결제가 3번 있더라구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소액이지만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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