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칭은 가계약금이나 민법상 계약금에 해당합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금계약의 해제는 계약금을 그대로 두고 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환은 상대방이 동의해주는 경우가 아닌이상 법적으로는 반환받는게 불가능합니다.
2. 3. 법적으로는 반환청구권이 없으며, 만약 가계약상 해지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계약금반환청구의소 가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