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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기로운벌잡이162
슬기로운벌잡이162
20.12.23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싯가 6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송금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 본 계약을 안하려고 합니다.

단, 본 계약일, 중도금, 잔금 등의 일정은 정한 바가 없고. 특약내용도 정한 바가 없으며 구두상으로만 가계약금이라 표현하고 송금하였습니다.

1. 가계약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2. 상대방이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소송을 통한 방법이 가능한가요?

3. 만약 소를 제기한다면 어떤 성격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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