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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벌잡이162
슬기로운벌잡이16220.12.23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싯가 6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송금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 본 계약을 안하려고 합니다.

단, 본 계약일, 중도금, 잔금 등의 일정은 정한 바가 없고. 특약내용도 정한 바가 없으며 구두상으로만 가계약금이라 표현하고 송금하였습니다.

1. 가계약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2. 상대방이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소송을 통한 방법이 가능한가요?

3. 만약 소를 제기한다면 어떤 성격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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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칭은 가계약금이나 민법상 계약금에 해당합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금계약의 해제는 계약금을 그대로 두고 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환은 상대방이 동의해주는 경우가 아닌이상 법적으로는 반환받는게 불가능합니다.

    2. 3. 법적으로는 반환청구권이 없으며, 만약 가계약상 해지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계약금반환청구의소 가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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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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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의 계약금 법리에 따라 ,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계약을 파기 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금 법리에 따라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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