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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3.18

임금피크제는 언제부터 도입된 제도인가요?

회사 생활을 하다보니 임금피크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정성에서는 좋지만 효율성에서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제도는 언제 도입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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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명한뻐꾸기232입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기간 동안 임금 상승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부나 노동 단체가 주도하여 시행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협상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 상승률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활비 상승분을 충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업종에서는 고객의 수요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의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밝은펭귄185입니다.

    임금피크제(Peak-wage system)는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로, 2003년 일본 정부가 시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 인력 부족 상황에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45세에서 65세 사이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에, 45세 이후의 근로자들에게는 추가 근무나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등의 방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처음 시행한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으로 2003년에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초창기에는 만55세 이상 직원 중 희망직원에게 도입했습니다.


    이후 계속적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초창기때에는 금융기관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초창기때에는 시행회사들은 상기에 언급한대로 희망자에 한하여 적용하다가, 2016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법정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