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만기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을중도 해지시에 전세반환 보증보험도 중도해지하여, 보헝료를 정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