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전세반환 보증보험은 계약 기간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미지급 보증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갱신계약이나 묵시적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의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하고, 임대인이 만기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치 않아도 임차인으롯서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전세반환 보증보험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