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년 7월 전세만료인 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 집주인분께 연락드려서 전세계약중도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중도해지관련해서 연락을 하엿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않아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없는 상태일경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