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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
고급스런다향제비623.05.02

전세계약중도해지 시에도 전세보증보험 유효한가요?

현재 내년 7월 전세만료인 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 집주인분께 연락드려서 전세계약중도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중도해지관련해서 연락을 하엿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않아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없는 상태일경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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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전세반환 보증보험은 계약 기간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미지급 보증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갱신계약이나 묵시적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의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하고, 임대인이 만기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치 않아도 임차인으롯서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전세반환 보증보험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여 합의해지가 된 이후 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이 아니라면 임대인 동의없이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 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첫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청구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계약종료) 효력이 발생하여 이행청구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만료로 퇴거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중도 해지시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였다는 사유 만으로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청구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못한경우 실행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