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 후에 전세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이후에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셔서, 계약만기 이전에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가입 기관에 보험 해지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일할 정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1년단위로 지급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보증받은 날만큼만 일자계산해서 남은 금액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기관 홈페이지에 인터넷보증에 접속하여 보증/해지및변경으로 들어가서 가입한 보증보험이 뜰겁니다. 클릭하시고 다음 화면에서 신청구분란을 찾아서 보증해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해지내용에 전세만료전 이사로 인한 보증해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완료하면 일주일 이내에 비용 환급이 완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적을 보험약관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