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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가젤59
보람찬가젤5923.03.01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중간에 전세계약 해지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 후에 전세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이후에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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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셔서, 계약만기 이전에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가입 기관에 보험 해지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일할 정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1년단위로 지급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보증받은 날만큼만 일자계산해서 남은 금액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기관 홈페이지에 인터넷보증에 접속하여 보증/해지및변경으로 들어가서 가입한 보증보험이 뜰겁니다. 클릭하시고 다음 화면에서 신청구분란을 찾아서 보증해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해지내용에 전세만료전 이사로 인한 보증해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완료하면 일주일 이내에 비용 환급이 완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적을 보험약관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