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정한돼지87입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가 : 인정하여 허가함
허가 : 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함
승인 :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
세부적인 특징으로는 법률용어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른데요
허가 :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을 말한다.
인가 :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관청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승인 : 사법상으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채무의 승인, 적출자의 승인과 같이 단순한 관념의 통지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세가지 뜻을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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