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에 대해서 인가의 성격과 성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보충적 행위인 인가는 기본행위에 기속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재량행위에 붙는 부관하고 성질이 비슷한건가요?
하자의 승계가 되나요?
인가에 대해서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1]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처분은 종전의 조합장이 그 지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조합장이 그 지위에 취 임함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주택조합의 조합 장 명의변경 행위를 떠나 인가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2] 강학상의 '인가'에 속하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기본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반면에 인가는 행정주체의 보충적 의사표시로서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종된 것이 아닙니다. 하자의 승계요건을 충족한다면 승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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