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건물의 용도가 5층이상으로 상가,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상가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상업지역에도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편이나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유리하여 젊은세대 혹은 신혼부부등 여가를 중심으로 하는 임대수익에서는 유리한편입니다. 물론 입지가 어느정도 좋아야 하므로 단순히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모두 투자로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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