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종부세 및 재산세와는 무관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며,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1. 종합부동산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2. 재산세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 및 종부세를 계산하려면 아래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ezb.co.k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