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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

주택 거래를통해 1주택을 소유하게되었는데요

1주택자의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택의 공시지가로 세금이 정해지나요? 아님 주택의 시장시세로 세금이 정해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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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액의 60%(22년 한시적 1세대1주택자 45%)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거기에 1세대1주택자 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 30일경에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를 곱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주택분 재산세율 0.1%~0.35%를 적용합니다.

      또한, 도시지역분 재산세(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부가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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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등 기준시가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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