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를통해 1주택을 소유하게되었는데요
1주택자의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택의 공시지가로 세금이 정해지나요? 아님 주택의 시장시세로 세금이 정해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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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액의 60%(22년 한시적 1세대1주택자 45%)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거기에 1세대1주택자 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 30일경에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를 곱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주택분 재산세율 0.1%~0.35%를 적용합니다.
또한, 도시지역분 재산세(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부가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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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등 기준시가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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