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 30일경에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를 곱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주택분 재산세율 0.1%~0.35%를 적용합니다.
또한, 도시지역분 재산세(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부가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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