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과세업자인데 면세품목판매중인데 영수증을 안끊어드렸습니다ㅠ
평소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야채를 판매하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도매및소매업으로 되어있어서..) 그런데 자주 구매해주시던 고객님께서 카드가 안되신다고 현금으로 가능하냐하셔서 사업자계좌로 130만원정도를 받고 택배로 보내드리려다가 가족트럭을 통해서 그날 바로 배달해드렸습니다. 이게 한달전 일인데..5월중순쯤이거든요 홈택스에서 영수증을 해드렸어야했는데 못해드렸네요ㅠㅠ 안해드려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드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아 채소류 등
매출한 경우 과세표준 또는 수입금액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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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일반 영수증이라도 발급을 해주셔서 실제 판매날짜, 금액, 판매 물품 등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는 증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