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품목을 과세로 판매하여도 되나요?
시장에서 노상으로 야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야채를 싣고 다니던 포터는 사고로 폐차하여 이번에 새로 포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업사원이 사업자를 내서 부가세를 공제 받으라고 하는데 야채는 면세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품목에 대해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내고 포터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아도 되나요?
매출에 대해서도 과세로 보고 부가세 신고 할 예정입니다.
무조건 면세 품목에 대해선 면세사업자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