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주택청약은 크게 민간, 공공분양으로 나뉘는데
차냐잉님께서 민간으로 청약을 넣으실꺼면 2만원씩 넣어도 상관 없고
공공으로 넣으실꺼면 한달에 10만원씩 넣는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공공은 한달에 최대 10만원씩 예치금이 인정이 되며
민간은 서울기준 300만원 예치금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85제곱 이하)-면적에 따라 예치금은 상의합니다
추가로
1. 공공분양의 선정방법은 (1 무주택기간, 2 납입횟수, 3 납입총액)으로 나뉘고
2. 민영은 85제곱이하는 가점 및 추첨으로 정합니다 (85초과는 추첨으로 선정)
- 여기서 가점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부양가족 등이 들어갑니다
3. 참고로 서울에서 공공분양의 1순위 청약조건은
-(무주택구성원,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월납입금액이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LH, SH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현재 진행중인
청약 공고문을 한번 보는것도 좋습니다
청약홈 www.applyhome.co.kr
LH apply.lh.or.kr
SH www.i-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