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수증 상 급여 중 본인부담금 처리가 되셨고 납부한 금액이 하단의 83633원(원단위 절사 등) 과 동일하며, 환자 이름 부분에 건강보험으로 찍혀 있다면 실손 청구하는데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공단 부담금이 없는 사유 물어보면 대학병원 잘못으로 공단 급여 안찍혔다고 보상 담당자한테 말하면 필요시 금번 건에 대해 지급 처리 해달라고 하시고 나중에 대학병원 가서 서류 재발급하여 보완 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수증이 비급여 내용이라면 추가 확인 서류 요할 수도 있으나 공단 급여 적용된 것 자체가 건강보헌 급여 처리 된 치료 받았다는 것이니 보상 받는데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