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두장 발급 가능여부 및 문제점
병원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진료를 본 후 감면 혜택을 볼경우 실비 청구시 요즘 실비보험은 감면 전 금액으로 지급 된다고 하나 오래된 실비보험인 경우 감면 후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면 된 금액으로 수납하지만 감면 전 금액으로 영수증을 요구 할경우 안된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대답을 위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감면 전 후 금액 영수증(실제로는 감면 된 금액만 수납) 두장 발급 할경우 법률적으로나 보험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지 2.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직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 전 후 금액 영수증(실제로는 감면 된 금액만 수납) 두장 발급 할경우 법률적으로나 보험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지
감면 전 후 금액 영수증(실제로는 감면 된 금액만 수납) 두장 발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감면 전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감면 전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병원 직원분께서는 감면 전 후 금액 영수증(실제로는 감면 된 금액만 수납) 두장 발급하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로 손해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적용하므로, 보험금 청구시에는 감면된 금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감면되기 전의 금액으로 청구한다면, 과다청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직원들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감면된 금액만 수납하면서도, 감면되기 전의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이는 세무조사나 보험사의 확인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직원들에게 할인된 금액을 정확하게 표시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직원들은 그 영수증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병원 직원이 상해로 다쳐 입원 후 감면된 금액으로 보상받아 보험회사에 직원 복지 차원에서 감면 받은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한 결과 재입금 해줘 보상을 받았습니다.(가까운 지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관련해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 자문을 요하는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잘 모를것 같습니다.
영수증 상에서 보이는 실제 치료 비용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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