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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래249
길쭉한큰고래24923.08.01

영수증 두장 발급 가능여부 및 문제점

병원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진료를 본 후 감면 혜택을 볼경우 실비 청구시 요즘 실비보험은 감면 전 금액으로 지급 된다고 하나 오래된 실비보험인 경우 감면 후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면 된 금액으로 수납하지만 감면 전 금액으로 영수증을 요구 할경우 안된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대답을 위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감면 전 후 금액 영수증(실제로는 감면 된 금액만 수납) 두장 발급 할경우 법률적으로나 보험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지 2.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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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직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감면 전 후 금액 영수증(실제로는 감면 된 금액만 수납) 두장 발급 할경우 법률적으로나 보험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지

    감면 전 후 금액 영수증(실제로는 감면 된 금액만 수납) 두장 발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감면 전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감면 전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병원 직원분께서는 감면 전 후 금액 영수증(실제로는 감면 된 금액만 수납) 두장 발급하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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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로 손해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적용하므로, 보험금 청구시에는 감면된 금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감면되기 전의 금액으로 청구한다면, 과다청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직원들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감면된 금액만 수납하면서도, 감면되기 전의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이는 세무조사나 보험사의 확인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직원들에게 할인된 금액을 정확하게 표시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직원들은 그 영수증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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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병원 직원이 상해로 다쳐 입원 후 감면된 금액으로 보상받아 보험회사에 직원 복지 차원에서 감면 받은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한 결과 재입금 해줘 보상을 받았습니다.(가까운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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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관련해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 자문을 요하는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잘 모를것 같습니다.

    영수증 상에서 보이는 실제 치료 비용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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