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미혼 1인가구 진행후 혼인신고시
디딤돌 미혼 1인가구 진행후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3개월이 넘을거같아서 1인으로 진행했는데
현재 혼인신고 상대방이 부모님집거주 본인주택소유는 없습니다 혹시 결혼후에 둘이 합친 소득이
제가 1인가구 디딤돌 신청할때 연소득 제한을
넘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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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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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심사할 당시에
소득 등을 보기 때문에 이후 조건 등이
변경되어도 대출이 회수되는 등
문제는 없을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1인 가구로 신청한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결혼 후에는 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이 실행된 후라면, 혼인신고로 인해 기존 대출이 바로 취소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대출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대출이 계속 유지되지만, 상황에 따라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소득 관련 재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