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거나 지불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1인 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 원 까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계좌별이 아닌 금융사별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느정도 금융사를 분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용대상은 은행(예금, 적금, 원금보전형 신탁, 개인형 퇴직연금, DC형 연금 등), 증권사(예탁금, 원금보전형 신탁 등), 상호금융권(예금, 적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 수표 등), 종금사(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등)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예금 보호를 위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