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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타킨128
슬거운타킨12823.05.13

예금자보험법 한도가 얼마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돈을 넣어놓으려고하는데 예금자보험법 한도가 얼마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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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동일한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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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관이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점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중앙회에서 운영중인 이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예금자보호금액을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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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거나 지불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1인 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 원 까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계좌별이 아닌 금융사별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느정도 금융사를 분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용대상은 은행(예금, 적금, 원금보전형 신탁, 개인형 퇴직연금, DC형 연금 등), 증권사(예탁금, 원금보전형 신탁 등), 상호금융권(예금, 적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 수표 등), 종금사(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등)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예금 보호를 위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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