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검진 안받으면 회사에 통보가고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직장건강검진 안받으면 회사에 통보가고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 받으라고 재촉해서요~ 꼭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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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근로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가 과태료 10만원을 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지요.내가 검진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자주 찾는 민원서비스>건강정보>
검진대상자조회 탭을 이용할 수 있지요.국민건강보험 1577-1000으로 전화해 문의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