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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당 직장으로 통지서가 날아오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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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1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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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여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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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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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과태료는 받지 않은 이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져요.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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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중에게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기한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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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은 사용자가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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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은 그 사유의 귀속 주체에 따라 상이한데, 사업주에 귀책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에 귀책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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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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